Ⅱ.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제도
Ⅲ. 우리나라의 휴일․휴가제도
Ⅳ. 근로시간의 단축
Ⅴ. 탄력적 근로시간
Ⅵ. 주요국의 근로시간과 관련제도
1. 법정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주에 최장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법정수당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22:00~06:00)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50%와 야간근로수당50%를 각각 가산하여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된다.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년차수당, 생리수당을 법정수당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수당의 소멸시효도 임금과 같이 3년으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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