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
2. 행위 능력에 대한 개념
3. 관련된 질문과 판례
Ⅲ. 결 론
일반적으로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그 밖의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따른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실수로 다치게 한 때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되고, 고의로 불을 냈을 때는 방화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될 때 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책임일 것이고,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는 것처럼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민사책임일 것이다. 어른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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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대교, 형법각론, 박영사 1982,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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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산덕, 형법각론, 박영사, 1992,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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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민법 476조, 스위스민법 14조 2항, 일본민법 75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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