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토지관할
- 갑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토지관할법원(재판적)의 확정
- 관련재판적에 관한 제25조 1항을 준용하도록 한 '제25조 2항'의
적용 여부
- 토지관할법원(재판적)의 경합시의 효과
Ⅱ. 갑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토지관할법원
1. 토지관할의 의의·종류
2. 사안의 경우
Ⅲ. 제25조 2항의 적용 여부
1. 문제점
2. 사안의 경우
Ⅳ. 토지관할법원(재판적)의 경합시의 효과
1. 내용
2. 사안의 경우
Ⅴ. 결론
한편 甲은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모든 소송사건에 토지관할권을 생기게 하는 보통재판적은 피고인의 주소지 등으로 한다는 원칙(피고가 사람인 경우)과 관련하여 어느 곳에 관할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특히 관련재판적에 관한 제25조 1항의 규정을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 제25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끝으로 토지관할권(재판적)이 여러 곳의 법원에 발생함으로써 경합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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