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경위 3
3.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3
4.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4
5.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 7
6. 법원 판례 8
7. 제조물책임법의 본문 24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이 입법된 배경으로는 첫째로,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과거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확대손해를 구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에서 책임원칙은 결함책임이다. 결함이 있으면 책임지고 결함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결함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업으로서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요구받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오늘날 소비자 제품의 다양화, 복잡화, 고도화 현상은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의 제품관련 정보와 위험회피 능력에 대한 격차를 날로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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