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권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몇 가지 판례 분석
결론
이날 최 의원 등이 밝힌 한나라당의 새 신문법 제정안은 우선 신문사의 방송사 등의 운영을 막는 현행 신문법 15조 2항의 겸업금지 규정을 고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되 겸영 비율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의 경우 방송사 지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다른 신문의 소유금지(15조3항) 규정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이 다른 일간신문을 인수·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신문사의 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 및 공개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ABC협회 등을 통한 발행부수 등의 자료 공개로 내용을 개정하고, 신문유통원을 통한 신문공동배달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안은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꿔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고의나 과실 없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삭제 또는 요건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새로운 언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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