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차등적 대우와 차별
1. 진정직업자격(BFOQ) 및 진정자격(BFQ)
2. 적극적 차별 수정 조치
Ⅲ. 성차별의 이론적 배경 및 실제
Ⅳ. 남녀차별 극복 방안
Ⅴ. 남녀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Ⅵ. 결론
차별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권리 보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 그리고 차이의 서열화와 위계화에 균열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별 금지 모델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이동성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간주되며, 빠른 속도는 느린 속도에 비해, 높은 이동성은 낮은 이동성에 비해 우월한 것이라는 통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이의 서열화가 재생산된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는 편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정상의 규범과 기준은 비장애인 중심이기 때문이다.
편견의 제거와 차별의 해소는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에서의 차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첫째, 위법한 차별 개념을 확대해 오고 있다는 점, 둘째,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의 영역과 대상을 넓혀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차별 발생 이후의 금지를 넘어서 교육 등과 같은 차별 예방 조치에 점차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차별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disparate treatment)한 경우를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불란서, 덴마크, 스웨덴 등 서구 각국에서의 금지하는 차별은 이러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그리고 폭력(harassment)를 의미한다. 또한 과거 차별의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의 차별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취하는 한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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