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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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요약 정리

1. 해당법률의 연혁

2. 법의 목적

3. 대상자 규정

4. 급여 내용 규정

5. 재정

6. 관리운영

7. 현 쟁점 혹은 판례

본문내용
6. 관리운영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은 국연방식과 민영방식, 그리고 위탁방식등으로 구분 할수 있는데, 국민연금법상 관장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제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국영의 위탁관리방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단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1)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는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과닝 위탁하는 사항이다.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1인, 상임이사3인이내, 이사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돤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제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는데 공단운영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위하여 공단의 비사임이사에 사용자 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1인 이상을 포함토록 하여 현재의 3인에서 7인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