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소 득 세 법 체 계
ⅰ.총 설
ⅱ.종 합 소 득 세
ⅲ.퇴 직 , 산 림 , 양 도 소 득 세
ⅳ.신 고 납 부 절 차
Ⅱ.소 득 세 납 부 방 법
( 근 로 소 득 자 )
ⅰ.연 말 정 산 세 액 계 산 절 차
ⅱ.근 로 소 득 자 연 말 정 산 사 례
Ⅲ.소 득 세 법 관 련 ‘ 이 슈 ’ 와 문 제 점
ⅰ.양 도 세 실 거 래 가
ⅱ.1 가 구 1 주 택 비 과 세
ⅰ. 총 설
• 소득세의 특징
◦ 소득세 : 자연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자연인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에 의한 과세형평의 유지와 소득 재분배기능의
수행이 요청된다.
◦ 소득세의 특징
∙ 과세단위 : 개인단위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사업소득만 예외적으로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한다.
∙ 과세소득의 규정방법 : 개인의 소득을 11가지로 나누고, 유형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유형별 포괄주의 : 열거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과세하는
방법 (이자․배당․연금소득)
- 열거주의 :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는 방법 (부동산임대․사업․근로․
일시․재산․기타․퇴직․산림․양도소득)
∙ 과세방법 :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종합과세와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한 분리과세
․분류과세
- 종합과세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까지 합하여 세액계산
- 분리과세 : 예금유치․증권시장의 지원 등의 목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 종합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만 부담
- 분류과세 : 퇴직․산림․양도소득과 같이 결집효과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각각의 소득별로 세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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