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
Ⅲ 조건부수급이란 무엇인가? 조건부수급의 의의
Ⅳ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의 예외자
Ⅴ 조건부과제외자 관련 문제점
사회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급여대상의 문제이다. 이는 과연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로 사회복지 재원은 무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적절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배분을 위해 흔히 사회복지 수급의 자격조건을 이야기 하는데 일반적인 자격요건들로는 일정지역에의 거주여부, 인구학적인 요건, 사회에의 기여도, 근로능력, 소득 또는 자산의 조사나 행정적 판단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에 따른 자격요건은 사회복지 초기부터 사용되던 기준으로 그 당시 사용되던 구빈법이라는 형식은 사회복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로 자격 있는 빈자와 자격 없는 빈자를 구분하여 근로능력이 없어 복지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근로능력의 여부를 복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빈곤의 문제의 개인적 책임으로 보는 관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생활보호법). 하지만 1997년 이후 IMF 국제금융사내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급증하고, 자살자와 노숙자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 사회분제가 확대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본적 한계를 보였다. 그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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