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단계
1. 제도 성립기 이전
2. 제도의 성립기
3. 제도의 발전기
4. 제도의 위기
5. 제도의 안정기
Ⅲ. 사회보장제도
1. 연방 사회보험
(1)노령 및 유족보험
(2)장애보험
(3)건강보험
2. 실업보험
3. 근로자 보상제도
4. 공적 부조
(1)AFDC 프로그램
(2)생활보조금
(3)푸드 스탬프
(4)Medicaid
Ⅳ. 특징 및 문제점
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셋째, 자조의 정신에 대한 강조로 갈수록 엄격해 지는 공적부조제도의 수혜자격과 급여의 수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급여의 수준은 과거의 근로정도에 기초해 있으므로 자조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ADFC 제도의 TANF로의 전환은 미국 정부의 자조에 대한 강조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TANF는 수혜자에게 일과 직업훈련에 대한 법적인 의무, 종류, 그리고 시간등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자조에 대한 더욱 강화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노동복지 정책의 결과이며 복지의 수혜자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시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복지에 의존하려는 위치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넷째, 지방분권주의가 미친 영향으로는 사회보장제도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각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법률적,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치주이며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운영하지만 실업보험제도나 근로자보상제도의 경우 운영 지침은 연방정부가 정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주정부에 많은 재량권이 주어진다. 실업보험의 경우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각 주에게 실업보험제도를 수립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든 주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지 2년 안에 그들만의 실업보험을 제정했다. 또한 의료부조와 AFDC 제도와 같은 공적부조제도의 경우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본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제도의 적용대상이나 급여의 종류와 액수 기간 등은 주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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