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사회복지
Ⅲ.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Ⅳ. 지역사회복지의 여건변화
Ⅴ. 지역사회복지 활동에의 참여와 장벽
Ⅵ. 지역간 사회복지공급 현황
1. 지역별 병상수 및 의료기관현황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3. 지역별 사회복지전담
Ⅶ.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활동범주
Ⅷ.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Ⅸ. 결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논의는 무엇보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부의 주민복지에 대한 인식의 재확립과 장기적인 종합복지계획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지역복지정책의 향후 과제는 지역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결정 참여자 및 그들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함께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적인 결정구조의 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된 지역복지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사회복지
그 동안 학계에서 진행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즉,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입장(지역복지발전론)과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지역복지정체론)이다. 전자인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첫째, 지자제는 지역주민의 실제적 욕구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게 열려져 있고 둘째,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인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축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이 점차 다양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후자인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증대시켜 지방정부의 복지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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