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 일본의 정치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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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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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입헌과정과 의원내각제
→ 일본헌법 제 41조는 국회의 지위에 대해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나라의 유일한 입법기관’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입법안에는 내각제출법안과 의원제출법안 두 종류가 있다. 일본의 헌법에는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없지만, 내각법에서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입법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관료와 여당이다. 고급관료가 실질적인 기획입안 작업의 대부분을 하고 있고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여당의 사전심사를 받는다. 일본의 국회는 일정기간 동안만 국회를 열어 활동하는 회기제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취하고 있다. 중의원고 참의원은 각각 그 내부에 많은 기관들을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는 위원회가 있다. 국회에서 실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이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내각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의원내각제는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해 구성되고, 그 내각이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내각의 역할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것인데, 국회가 정한 법률과 예산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일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의원내각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내각제를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외교적인 노력은 하는 한편, 수상의 권한과 내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