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인간관계 관리의 주요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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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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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간관계관리의 개선 제도

인간관계제도의 개선 기법
본문내용
인간관계관리의 개선제도
1. 고충 처리제도.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대한 근로자의 불평불만을 일상적으로 모아서 단체교섭 등의 대항적인 교섭에 나아가기 전에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로 종업원 개개인의 문제를 취급한다. 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노사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그 임무이다.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5장에서 고충처리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25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12월 31일 노사협의회법(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대체)이 제정되면서부터 노사관계의 고충처리가 공식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사업장마다 일관성이 없는 제도로 존속하였다
행정적 시행으로 1970년대 초부터 노동부의 각 지역사무소에 산업상담원이 배속되어 공식적인 고충상담에 응해 왔으며, 개개인의 많은 민원 사항들이 수시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사업적인 일을 노도문제의 해결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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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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