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통념
Ⅲ. 양성평등의 개념
1. 남녀평등으로서 기회의 평등
2. 남녀평등으로서 조건의 평등
3. 남녀평등으로서 결과의 평등
Ⅳ.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
Ⅴ. 양성평등의 필요성
Ⅵ.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교육이란
2. 양성평등교육의 목표
3. 외국의 양성평등교육
1) 미국
2) 일본
Ⅶ. 양성평등교육의 단계
1. 소극적 양성평등교육
2. 적극적인 양성평등교육
3. 비판적인 양성평등교육
Ⅷ.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령
Ⅸ.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실천과제
Ⅹ. 결론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위원 참여 목표율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남녀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에 앞서 우리들의 의식과 사회적 관행을 고쳐야 할 것이다. 첫째,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의 담당자인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외에서 생활할 때는 아내와 함께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며, 귀국하는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아이를 등에 업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었던 남편이 김포공항에 내려서는 아내에게 "야, 이제 너가 아이업고 짐도 들어" 하며 빈손으로 나온다는 우스개같은 일화는 가부장제에 뿌리박은 한국 남성들의 허위 의식을 잘 보여준다. 잘못된 관행에 다시 젖어드는 과거 지향적 태도보다는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가는 미래 지향적 태도가 필요한 때다. 둘째, 각종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남성의 완력과 만용이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면, 여성의 순종 의식과 무관심 그리고 체념은 여성에 대한 문화적 폭력의 윤활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 집에서 "뼈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 하느냐 또는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집에서 논다"고 대답하는 등 여성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여성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매달 번갈아가며 반장을 하도록 하였는데, 여학생이 반장이 되었을 때 부반장을 맡게 된 남학생의 어머니가 "사내 새끼가 계집애 반장 밑에서 부반장 하겠단 말이니? 그만 둬"라고 야단을 쳤다는 일화는 여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가해자일 수도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남녀 불평등을 없애는데 큰 벽은 여성 차별을 부추기는 사회의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다. 그리고 남성들의 신체적 우월에서 나오는 완력과 가부장제에 근거한 만용은 물론이요, 여성들의 삼종지도에 따른 순종 의식, 남녀 평등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남녀 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은 더 큰 벽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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