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2001년의 9.11사태 이후 수출통제제도의 이행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의 효율적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적절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의 3배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뿐만 아니라, 약 50여개에 이르는 각 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허가는 대부분의 산업용품목(이중용도품목) 및 소프트웨어는 산업자원부, 기술과 원자력 전용품목은 과학기술부, 그리고 무기류 및 방산물자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허가 시 국제적 비확산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약 95% 이상) 수출허가가 발급된다.
국제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 무역규
서창록.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박영사, 2006. 8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전망(외보안교연구원)
이석기외. [전략물자 수출통제조직의 선진화 연구]. 산 업 연 구 원, 2006. 5
BIS, Export Enforcement. "Don't Let This HAPPEN TO YOU!-Real Life Examples of Export
Control and Anti-boycott Violation", BIS홈페이지
Daniel Waltz. [미국의 재수출규제 : EAR의 De Minimis규정과 이란 비확산법, RFID의 채택과 전망]. Patton & Boggs LLP, 2005. 12
심성근. [수출통제의 국제동향과 시급한 무역안보대비],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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