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리콜제도
3.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비교
4. 개별법에서의 리콜제도 실시현황
(1)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리콜제도
5.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의 비교
가.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의 의의
나. 리콜제도 및 제조물책임제도와의 비교
다. 제품안전 인증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의 관계
참고자료
제조물 책임은 제품자체의 결함이나 사용방법의 설명결함 등으로 인하여 제품사용자나 고객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그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상해 또는 손해를 당한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즉,제품 결함등 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 제조물의결함으로 인하여 (중략).2000년 1월 12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는데 제품에 결함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만든 회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 (지불 할 책임에 대해)쓰여진 법률이다. PL법은 민법 중 특별법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2 리콜제도
리콜제도는 제품이 제조된 후에 불안전한 점(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위해․위험의 원천(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수입), 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제조물책임(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삼성경제연구소 2002 배영일 외)
-민관 합동 PL 대책반 가동 2001.06.25 , 중소기업청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