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의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
3. 북한의 영재교육 현황
4. 북한의 교육이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5. 참고문헌
북한의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만5세),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이다. 즉, 탁아소 어린이반 부터 유치원준비반, 유치원 낮은 반은 의무교육 전이고 유치원 높은 반부터 11년간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통해 10%정도는 바로 대학으로 나머지는 직장과 군으로 배치된다.
(1) 유치원
만 4세가 된 어린이는 유치원 낮은 반 1년, 높은 반 1년 생활을 시작한다. 이중 높은 반 1년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1972년 당 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 11년 간 의무교육 방침을 결정, 동년 9월부터 1년 간 학교 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75년 9월부터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은 1995년 중반경 “어려서부터 충실성 교양을 잘 해야 한다.” 제하의 자녀교육 지침서를 제시, 유아대상의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2) 인민학교
취학연령은 만 6세의 아동이다. 시(구역)․군 행정기관에서 년 2회에 걸쳐 학령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학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인민학교의 취학률은 98%를 상회하고 있다. 취학률이 높은 이유는 1949년 9월 10일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이 채택될 당시 ‘학령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는 부모 및 후견인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벌칙규정을 명문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시험은 1년에 2차례 학기말 시험이 있다. 시험에 대한 평가는 최우등(9~10점), 우등(7~8점), 보통(5~6점), 낙제(4점 이하)로 구분된다.
서동익(1995). 인민이 사는 모습 1. 자료원. 204-207p.
한국교육개발원 (1998). 북한교육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40-43p.
김헌수 (1995). 남북한의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천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방법전공 석사학위논문.
‘평양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고 온 정병호 교수가 말하는 북한의 영재교육법여성동아, 2000년 8월호에서 발췌 (http://myhome.hananet.net/~pinsoo/news/news91.htm)
민족21, [북녘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선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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