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희롱의 발생원인
1. 양성간의 권력의 불균형
2. 왜곡된 성차별 문화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환경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의 예
2. 조건형 성희롱과 조건형 성희롱의 예
Ⅳ.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Ⅴ. 성희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Ⅵ. 직장내 성희롱 법 제정의 배경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여성 근로자 증가
2. 국제적 입법 동향
3. 국내 입법 동향
Ⅶ.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의무
Ⅷ. 기업 내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 기업 내 가해자 징계, 피해(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2. 법적 근거
3. 기업 내 성희롱사건 조사처리 과정의 문제점
1) 사건처리 지연과 신고즉시조치 미비
2) 가해자 징계 시기의 문제
3) 사내 고충처리기관의 전문성 부재
4) 비공식적 문제해결의 문제점
5)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의 문제점
6) 형식적인 가해자 징계
7) 가해자 재고용에 대한 규제 미비
Ⅸ. 성희롱 예방조치
1.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2.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3.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은행
1) 강사은행 구성 및 운영
2)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개발 및 지원
4. 성희롱 상담 및 고충창구의 운영
1) 성희롱 피해자와의 상담요령
2) 성희롱 행위자와의 상담요령
3) 제3자와의 상담요령
Ⅹ.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2.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 작성
3. 증거자료 남김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 요청
5.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
6. 고용평등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등을 제출
우리나라 법 중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이 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2조 제2항)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에는 미국 EEOC지침에서 규정한 환경형 성희롱과 보복형 성희롱이 규정되어 있고, 조건형 성희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다가, 후에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만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되게 되었다.
그런데 직장내 성희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적 언동을 말하는 가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예시되고 있다.
(1) 육체적 성적 언동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성적 언동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성적 언동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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