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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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위반시 벌칙 적용
3. 사업주의 보상책임 명시
4.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벌칙부과
5.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적정성
6. 예방교육의 확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것을,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증언한 사실 등에 관하여 어떠한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보복적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피해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고충처리기관 등을 이용하여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2. 법위반시 벌칙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위반시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비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미비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성
하고 싶은 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