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에 대하여
2. 법위반시 벌칙 적용
3. 사업주의 보상책임 명시
4.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벌칙부과
5.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적정성
6. 예방교육의 확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것을,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증언한 사실 등에 관하여 어떠한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보복적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피해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고충처리기관 등을 이용하여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2. 법위반시 벌칙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위반시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비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미비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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