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1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한다면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겠는가?
채권법총론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한다면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겠는가?
목차
문제의 소재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지급명령 신청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결론
1. 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을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우선 문제시되는 부분은 병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부터 을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사례에서 갑이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나 대항요건 등의 조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 병이 그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역시 문제시된다.
2.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이지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권의 경우 채권자를 정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하면 당사자 간에 채권이 이전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갑이 병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뒤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병은 을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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