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Ⅳ. 종교적 이유의 대체복무 신청
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역사
Ⅵ.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이유
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토
1.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2. 법익간의 충돌에 대한 조화적 해석
3. 관용을 토대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
Ⅷ.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유럽
Ⅸ. 해외 사례
1. 독일에서의 대체 복무제
1) 민간봉사영역
2) 민간봉사기간
3) 민간봉사비용
2. 타이완의 대체복무 제도 현황
Ⅹ. 현재 제시되고있는 대안
Ⅺ. 결론
징병제, 대체복무제, 모병제, 군사주의와 전쟁 그리고 근대국민국가와 군대조직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할 수는 없다. 반생명적 약육강식의 공간을 대체하는 공공질서의 한가지 장치로서 군대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정신을 갖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직업군인을 매도할 수도 없다. 다만 한국사회가 사람의 각자 본성과 생각에 따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성역화 되었던 모든 영역에 대해 침착하고 사려 깊게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단국가의 군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만 20세의 남자를 자신의 의지와 조건에 관계없이 군 조직에 무조건 편입시키는 징병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징병 거부나 기피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 단순화하는 논리다. 물론 특권층의 병역 기피는 부도덕하다. 그것은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병역 기피를 둘러싼 공정성과 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병역 의무 자체의 반인간성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두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과 국가가 관계 맺는 방식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계약에 바탕 해야 하며 개개인의 사정과 차이에 따라 그 방식은 여러 형태로 최대한 열려 있어야 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보의 논리와 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안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 개인의 희생을 자동적인 담보로 삼는 안보는 가짜다.
어떤 이념적 명분, 어떤 대의, 어떤 집단의 이익의 이름으로도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안보, 국가, 조국 등등-보다도 개개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