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1) 우리 나라의 현실
(2)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1. 양심의 자유를 다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
2.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병역의 의무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
3.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
(3)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1. 양심의 자유는 절대 주권으로서 누구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저지 받을 수 없고, 또한 양심에 반해 행동하도록 강제 될 수 없다는 입장
2.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의 도입이 가능하다 는 입장
3. 그 누구의 인권도 동일하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입장
최근상황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는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행 복 부기간의 2배(현재 48개월, 2014년 이후 36개월 예정)동안 출, 퇴근 없이 한센병원 이 나 결핵병원 등 복지 노동강도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MB 정부 출범 뒤 말이 바뀌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 조로, 최종 결정은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379명이었다가 올해 3월 말 현재 458명으로 80명 가까이나 늘었다. 현재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항소를 포기하 는 분위기이며, 항소중이거나 입영 연기를 해 왔던 젊은이 등 500여명이 조만간 한꺼번에 수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1. 양심의 자유를 다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와 양심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유 그리고 양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