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사실관계 2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자신의 의견

 1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사실관계 2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자신의 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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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사실관계 2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사실관계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고,항소인은 주식회사 셀텍이며, 피고, 피항소인은 피고1외 2인으로 지칭한다. 이중 사실관계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를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원고(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는 바이오 신약개발과 제조, 판매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0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0.3.24.일에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소외 1은 2010년 무렵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큐리어스,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 주식회사 메카포럼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를 차명 지분을 통해 지배하는 “ㅇㅇ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소외3은 소외1의 지시 하에 주식회사 ㅇㅇ글로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2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는 소외1과 소외3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 투자게약 체결은 다음과 같다. 2010년 3월 23일 피고 1은 1,499,999,300원, 피고2는 999,999,990원, 피고3은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투자 이를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원고는 위 투자금을 2010.04.22.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 담보로 공증약석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상환기한 이전 담보지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상할 시에는 이를 피고와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2는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0년 3월 23일 9억원 상당의 원고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2010년 5월 25일 1억 5000만원, 2010년 6월 8일 5000만원을 수익금으로 수령하였다. 이 사건은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외2는 2012년 8월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가 기각되는 등으로 2013년 2월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소외1은 2015년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다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2016년 11월 24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2017년 2월 경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형이 인정된 근거는 다음과같다. 소외2는 원고의 인감도장 또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이증언과 더불어 소외1과 소외3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했고, 자금 관련 사항은 본사에서 소외3이 처리하였으며, 본사가 원하면 원고나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해주었다는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2는 날인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증가가 증거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투자계약 효력에 관한 원구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인과 사이에서 그 투자 손실의 보전, 즉 원금의 회수를 보장하거나 일정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양정은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하다. 즉 무효의 약정에 기인하여 신주인수인이 해당 주식의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보전받은 원금과 수익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신주발행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둘째,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과 신주발행 회사인 원고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인 전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 지위를 피고들을 가지게 되고, 신주인수 대금의 상환을 보장받았고, 그 상환을 위한 담보까지 제공받았으며, 상호 합의한 소정의 수익금까지 보장받는 투자계약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약정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의 투자계약은 유상증자와 독자적으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다. 또한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신주인수인의 지위에서 수익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는 신주발행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을 한 것이다. 즉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둘째, 투자계약은 출자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은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무로 투자계약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영수증이 작성된 2010년 6월 8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또한 원고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이는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임으로 민법 제 742조 비채변제에 해당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고등법원에서의 쟁점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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