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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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산법 - 판례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1876. 6. 29.에 피고(상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Y라고 한다)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2002. 1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3. 9. 19.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때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X가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당해 Y가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X의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정하였다.
II. 판결의 요지

X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재무 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규정은, 그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과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안정 및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과 X와 X의 주주들이 상실할 이익을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또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
하고 싶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