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1876. 6. 29.에 피고(상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Y라고 한다)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2002. 1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3. 9. 19.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때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X가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당해 Y가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X의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정하였다.
II. 판결의 요지
X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재무 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규정은, 그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과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안정 및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과 X와 X의 주주들이 상실할 이익을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또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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