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

 1  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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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례1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A와 B 명의의 사문서인 투표지대장을 변조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甲에게 문서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9997 판결)
甲에게 문서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 기명하고 서명한 것은 A와 B가 서명을 마친 후 이미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친 것으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甲이 A와 B 명의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므로 문서에 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문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사례2
甲은 권한 없이 임대인 A와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치고 B은행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발급일자를 임의로 고쳐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甲에게 사문서변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甲은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컴퓨터 화면에서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후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수정하고, 이를 팩스로 송부했다. 또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스캔하여 발급일자를 수정한 후 출력하여 팩스로 송부했다.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말하며, 출력된 문서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출력된 문서를 변조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사례3
주식회사의 지배인인 甲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위임 내지 승낙 없이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甲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도 1040 판결)
주식회사의 지배인인 甲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혹은 그러나, 연대보증채무와 같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甲이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4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습득한 A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甲에게 공문서위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 1610 판결)
甲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습득한 A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의 본질적 부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주민등록증의 증명력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법적으로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한 것과 같다. 따라서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甲에게는 공문서위조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사례5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甲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고 결재하였다. 甲에게 공문서위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6987 판결)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이는 공무원이 과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례6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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