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 청소년 집단폭행 처벌 강화 주제로 설득적 글쓰기 작성 제목 청소년 집단폭행의 처벌적 강화 ]
청소년 집단폭행 처벌 강화 주제로 설득적 글쓰기 작성
제목 : 청소년 집단폭행의 처벌적 강화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청소년 집단폭행 처벌 강화 주제로 설득적 글쓰기 작성
제목 : 청소년 집단폭행의 처벌적 강화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2019년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06년생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 안에는 한 여학생이 노래방에서 여러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폭행을 당하는 여학생의 얼굴에선 피가 심하게 흘렀지만 가해 학생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폭행과 폭언을 지속했다. 그 와중에 옆에선 남학생의 평화로운 노랫소리가 들렸다. 또한, 지속한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 아파트에서 추락한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소년법의 안일함에 공분했다.
이처럼 06년생 여중생 집단 폭행 영상과 인천 아파트 추락사 사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고, 미성년자에게 너무도 관대한 소년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그 나이에 따라서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소년은 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소년법은 특례를 받아 성인의 형사처벌보다 느슨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은 형사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다만,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권근희.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VOL.- NO.- (2009), 숭실대학교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그들은 폭행, 상해 심지어 강간과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들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다.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형벌을 받지 않도록 두거나 보호 처분에 그치도록 두어야 하는가? 이에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2. 본론 : 어릴수록 면죄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논거 1 나이가 어리다고 모든 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범죄는 앞서 본 사건들처럼 가해자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범죄는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며 강력범죄화 되고 있다. 점점 악랄해져만 가는 청소년 범죄보다 현행 소년법은 오늘날의 청소년 범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관대하기만 하다.
권근희.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VOL.- NO.- (2009),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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