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가족이 담당해 왔던 역할들 중 일부분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화와 교육 등의 역할들은 가족마다의 독특한 가풍과 방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물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 가족 내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독특한 가풍과 방법을 포기하게 되었고 사회가 대신하여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는 가족의 독특한 특성, 즉 가풍과 같은 특성에서 따라오는 개인만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화와 교육을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통일화되고 집단화 시킨 방법을 실행함으로서 개별적 특성을 배제하였다. 물론 학교와 같이 사회가 집단화 시킨 가족 역할의 실행 방법은 최소비용과 최소시간으로 최대효과를 얻어내는 경제원리에 맞추어진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영받아야 하지만 개개인의 특성을 배제한 방법으로 인해 사회는 과거에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문제를 사회문제화 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 중 자녀는 부모와의 충분한 애착형성을 하지 못하는 등 준비 없이 통일된 집단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교육 전에 충족되어야할 욕구가 무시되고, 그로인해 자녀는 가출, 절도, 폭행 등의 비행과 학습부진 등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 자녀의 이러한 행동은 가족 내의 문제로 연결되어 가족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자녀의 비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비행 청소년 가족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방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청소년 비행과 비행 청소년 가족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청소년비행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구분 짓기는 어렵다. 비행(非行)이란 도리나 도덕 또는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는 사회마다 다른 도덕과 법규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도덕 및 법규가 변화하기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비행의 범위도 변화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일차적인 개념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김준호 외, 2003). 하지만 규범에 벗어난 행위에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만을 말할 것인지, 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문화관광부 ‘2003년 청소년 백서’를 살펴보면 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문화관광부, 2003). 하지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만을 청소년 비행으로 구분하기에는 청소년의 음주, 흡연, 가출 등 법에 의한 처벌을 내리기에는 미비한 행위들도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가족 내의 문제로 작용하는 만큼 법적인 측면에서만의 청소년 비행 행위에 대한 정의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1955년 국제 질병 분류체계 제7판(ICD-7)에서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소아기에 나타나는 행동장애의 하나로 간주하고 질병으로 분류한 만큼 청소년 비행에 대한 행위의 범주는 넓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비행의 영역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행위의 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인들이 범해도 기소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과 같은 일부의 재산범죄가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한 비행으로서 빈도 상으로 볼 때 중한 범죄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형법 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사소한 절도, 폭행, 기타 법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청소년들은 거의 체포되지 않으며,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한 범죄의 상당한 부분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청소년 지위비행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위반행위로서, 성인이 했을 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 했을 때에는 바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지위비행이다. 예를 들어 음주, 흡연, 음란물 접촉, 사소한 싸움,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 등은 범죄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일탈행동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을 한 행위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규정된다(김준호 외, 2003).
결론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소년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경한 비행과 지위 비행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질병으로 규정한 의학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넓은 의미에서 정의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 비행을 법적인 측면과 사회학적인 측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따로 분리해서 살펴보더라도 비행을 행하는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원가족에게 청소년의 비행 행위는 가족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행위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은 도덕과 법규에 위배되는 청소년의 행위가 원가족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비행 청소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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