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1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1
 2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2
 3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3
 4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4
 5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5
 6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6
 7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7
 8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소비자법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비자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메스컴을 통해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나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은 보건범죄와 같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의료진의 전문진 윤리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보도는 많은 사람에게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4년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수술실 내에서 생일파티 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속에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한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명한 척추전문 병원에서 행정직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부위에 대한 절개 및 봉합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여서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부과하여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처럼 수술 과정 중 업무태만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문제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로 인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 및 의무화와 관련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대론의 견해를 정리하고 도입해야 한다면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나 보건범죄가 증가할수록 환자 단체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대리수술을 예방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조항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생명권 침해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마취 중인 환자에게 집도의가 성추행을 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환자들이 수술 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기를 틀어놓거나 자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에 의사단체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수술실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신뢰 관계를 무너지게 하며 의료진이 방어 진료를 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는 의료관련 근로자 감시로 인해 인권침해나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치료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으며, 방어진료를 조장하거나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는 수술 영상에 대한 2차적인 유출피해 우려와 같은 문제점이 심각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술실 내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의사에 대해 과도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의료사고에 대한 음성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소극적인 방어진료의 조장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의료행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의료사고특례법의 제정이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가 책임의 원칙 적정수가보장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양성화하며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해결책이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결국 제도 도입이 무면허의료행위 방지와 같은 문제에 일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극소수의 의료인만의 일탈 행위라는 관점에서 다른 모든 수술 관계 업무 종사 의료인에게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임상 현실상 팀 단위로 근무제가 실시되므로 반복적 및 장기적으로 공모관계의 성립이 거의 불가능하며, 국외의 CCTV 의무 설치와 관련된 입법례도 없고 환자와 의사 사이 관계가 감시와 불신으로 변질시켜서 의사가 수술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정상적이며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수술결과가 나오더라도 불법행위로 의심해서 의사의 지도를 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료열람을 하거나 조정 및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응급실인 경우는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된 것일 뿐 수술실은 시행공간이 될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관점으로 비교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 단체의 반대론의 의견과 함께 이해관계단체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통해 관련된 몇몇의 의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철회되거나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미 미국에서도 환자단체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약 400,000명 정도가 예방 가능한 의료과실로 죽음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2018년 Julie Ayer Rubenzer Law라고 알려진 Assembly Bill863이 발의됐고 환자에 대해 수술 과정 영상 녹화나 녹화 전 사전 동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및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상원 결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의무적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선택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맥락을 같이하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양의 제한이나 정보 주체 동의 필요 및 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 준수와 같은 규제기준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몇몇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시각적인 녹화 수준을 넘어 수술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동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수술실 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인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단체가 주장하는 반대론이 수술실 내 CCTV 의무적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합당한 이유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CCTV 설치 및 캐나다와 같이 블랙박스 형식의 수술 과정에 대한 기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외 입법례가 아직 제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부작용과 같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 첨예한 논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입법 권고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국회가 법안 심의에 대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19대 국회에서 최동익의원안으로 최초 발의됐으며, 제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안규백의원, 신현영의원이 각 대표발의해서 3건이 계류중이다. 이들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빈번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며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과 같은 부정의료행위나 마취된 환자에 대해 성범죄와 같이 근절이 필요하지만 수술실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수술과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고 환자가 마취로 주변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없어 수술 중에는 의사표현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남국 의원안의 경우 규제방식은 의무설치이며 설치 대상은 수술실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대상이며 촬영요건은 환자 및 보호자가 요청할 때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거부가 불가하다. 또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촬영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녹음은 불가하고 자료 열람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안규백 의원안도 규제 방식은 의무설치로 동일하고 설치 대상은 모든 종별로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 기관을 포함하며 촬영 요건도 마찬가지로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 해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가 불가하다. 촬영 대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있어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산 마취 등 현행 서면동의 대상인 수술을 대상으로 하며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열람은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 등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환자안전활동 수행기관인 의료기관인증원이 요청할 때 범죄의 수사나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등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와 조금 차이가 있는 신현영 의원안의 경우는 자율 설치라는 규제 방식으로 수술실이 있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라는 점은 안규백 의원안과 동일하나 촬영요건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은 동일하나 해당 의료행위 참여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모든 의료행위를 포함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녹음은 불가하며 자료 열람은 중대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으로 이익을 위해 요청할 경우나 의료사고의 중재를 위해 중재원이 요청할 경우,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 요청할 경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1)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 (2019): 109-132.
http://www.riss.kr/link?id=A106258426
2)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경기도의사회
2019년 5월 17일 보도자료, 2019.
http://mdon2.mediaon.co.kr/news/article.html?no=21445
3) 김성은,최아름,and 백경희.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의료법학 22.2 (2021): 111-138.
http://www.riss.kr/link?id=A107789809
하고 싶은 말
이 자료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