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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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신보건법의 의의

Ⅱ. 목적과 특성

Ⅲ.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보건시설

6. 사회복귀시설

7.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심사 등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0. 기타

Ⅳ. 문제출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정신보건연구기관
국가는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동법 제14조).

6. 사회복귀시설
1)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도 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3항).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5조 제4항).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동법 제16조 제1호~제4호)
①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②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폐지․휴지․재개신고 등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7조).

4) 시설설치의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② 사회복귀훈련 실시의무규정(동법 제15조 제3항)에 위반한 때
③ 사회복귀시설(제15조 제4항)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3항).
1. 당해 시설의 간판 등 시설표시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시설이 적법한 사회복귀시설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외. 양서원. 2009
-http://tv.joins.com/channel/tv_player.asp?mov_id=2007_1015_181304&categoryID=906010001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203&PROM_NO=08939&PROM_DT=20080321&Han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