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
공동주택관리론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또는 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
서론
인구에 비해 토지가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공동주택이 흔히 보인다. 2019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 주택 중 75%가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으로, 여러 가구들이 모여 사는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산촌이 많으며, 산업화 시기 급격하게 인구가 대도시로 몰렸던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주거 문제에 봉착했고, 그 결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불릴 만큼 공동 주택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16년 기준 전국 1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1987년부터 관리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공동 주택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주택관리사를 통해 얻고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제 1조에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본론
1.커뮤니티 시설의 문제
커뮤니티 시설이라 함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의 공동 이용 공간이다. 대표적으로 헬스장, 독서실, 도서관 등이 있으며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사우나, 전망대, 수영장 등이 더해지기도 한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는데, 이전의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는 커뮤니티가 파괴되어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반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이 대두되었다. 당시에는 주거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공공을 위한다는 명목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의 공급에 힘썼는데, 공동 주택의 커뮤니티 시설도 그 중 하나였다. 커뮤니티 시설의 설립을 놓고 주민 공동 시설 총량제를 도입했는데, 주민 공동 시설 총량제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해서 지역 내의 시설 총 면적을 정해놓는 것이다. 세부 설치 면적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과 지역 특성을 살린 시설을 확대가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내의 커뮤니티 시설은 확대가 되었으나,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제도적 기반부터가 양적 확대에 비해 부실하며, 그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의 공실이나 폐쇄적 운영 등의 비판들을 받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일례로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두 개의 단지를 통합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는 각자 단지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단지 외부의 사람들과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유발한 것에 커뮤니티 시설의 계획과 관리 운영의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을 인근의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들을 파악해야 한다.
2. 커뮤니티 시설 해결 방안
그 원인에 있어서 공동 주택의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가 들어갈 수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공급에 치중한 정책과 제도들로 인하여 커뮤니티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후 공동 주택을 경쟁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주차장, 조경, 복지 시설과 더불어 커뮤니티 시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등장했고, 점차 더 고급화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커뮤니티 시설의 질이 공동 주택의 평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따라서 이 커뮤니티 시설을 사적 재산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설계 과정에서의 통합 설계를 들 수 있다. 공동 주택의 입주 조건을 커뮤니티 시설의 공동 사용으로 내걸거나, 설계 공모 과정에서 커뮤니티 시설의 공유를 필수 조건으로 넣는 등의 설계 과정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단지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와, 더 큰 부대시설을 짓는 등의 일종의 대단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커뮤니티 시설의 공동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할 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주는 방안이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유지, 관리비를 명목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띄는데, 이 때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해준다면 폐쇄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다.
2.보행공간의 문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거 시설 중 공동주택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 주택 내부에서의 안전 사고 등의 대비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안전 사고를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주택 내부의 스쿨존,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서 교통 사고 등의 안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 내부의 도로에 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들이 많아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수원의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는 단지 내부에 산책하기 위한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지만, 전등이 거의 없어 밤에 길을 걷는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아파트 단지의 동쪽 산책로는 별다른 마감 처리 없이 시멘트로만 만들어 둔 채로 주민들의 입주를 시작했었다. 이후 길의 위험성을 모르던 주민들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사고 발생 이후에야 보도블럭으로 재포장하는 사건 또한 존재했다. 이러한 안전 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안전 사고에 대한 인식은 위험 인식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 따라서 현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전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더 이상의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4.보행 공간 문제 해결 방법
이재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 및 현황,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3
강선미, 김승인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4
차상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현장관리시스템과 그 효과,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
이주경, 권영상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통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 2019
윤효경, 염성진,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공간 안전문제에 대한 기초연구
참조자료로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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