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노인학대가족에 대해 작성하시오(20점)
가족건강간호학
1. 우리나라의 노인학대가족에 대해 작성하시오(20점)
1) 우리나라의 실제 발생현황에 대해 기술하시오(10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노인폭력의 비율은 전체 학대 비율에 10.3% 정도를 차지한다. 언뜻 보면 적은 수치처럼 보이나, 학대와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사에서도 부모의 잔소리나 훈계를 견디지 못하고 폭행, 심하면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역시 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순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10여 분간의 폭행을 당한 한 할아버지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또 다른 사건은 노인을 보호하는 요양원에서 원장이 한 80대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잔혹해 보다 못한 직원들의 신고로 할머니는 원장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거동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세워진 요양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앞선 두 사례는 가정에서 일어난 노인학대는 아니지만, 그 만큼 노인에 대한 존중 의식이 떨어졌음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2) 노인학대가족에 대한 사회정책과 간호학적 중재방안에 관해 설명하시오(10점)
먼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폭력은 주로 정서적 폭력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상호이해 부족으로 비롯되는 경우인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에는 상해죄뿐만 아니라 협박죄, 명예회손, 공갈죄 등 정신적으로 가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처벌도 명시 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해를 당한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나, 상기 가정폭력 관련법에 의해서 가해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가 가능하다. 가해자의 처벌에는 유치장, 구치소 유치도 가능하나, 피해자와의 분리, 접근제한, 보호관찰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정 내 폭력은 이러한 물리적 처벌은 더 심한 학대를 불러올 수도 있다. 가해자를 지지하는 가족구성원이 그대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지속될 수도 있고, 단순 분리를 마친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재범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피해자 역시 가해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법제도 안에서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정의 보호와 개선을 위해서 피해자와 가
자를 분리한 후, 가해자에 대한 정신 상담 혹시 교정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가 폭력을 당할 때 느끼는 공포감과 슬픔, 무기력함에 대해 더 정확히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상담과 교정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역시 외상뿐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하고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가족으로 부터 당한 폭력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상담과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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