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UN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된 기관 방문 보고서-대구 `여성의 전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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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UN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된 기관 방문 보고서-대구 `여성의 전화`(1)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관소개

2. 여성의 전화와 인권

3. 소감


본문내용

2. 여성의 전화와 인권
여성인권과 관련된 기관을 생각하다보니 가정 처음 떠오른 곳이 ‘여성의 전화’였다. 그래서 여성의 전화에 문의해 기관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기관방문을 하게 되었다.
기관방문 전 미리 궁금한 점을 e-mail로 문의 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은 우리가 보낸 질문지에 대해 나눈 (사)대구여성의전화 권옥빈 사무국장님의 대화 내용이다..

Q. (사)대구여성의전화에 걸려오는, 그리고 여성의 전화에서 해결해주고 있는 사항중 여성들이 침해받고 있는 주된 여성 인권은?
A. (사)대구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로 전화가 온다.

Q. 여성의 전화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여성의 인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A. 질문에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켜준다’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준 다는 뜻이 담긴 것 같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지켜준다’라는 말 보다는 ‘함께 해결해준다’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한 것 같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날까 무서워 상담은 받지만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시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심, 삼심까지 가서 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Q.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여성 인권운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피해여성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와 경찰, 검찰의 인식이 아직 미흡한 것 같다. 또한 사회적 통념과 인식에 부딛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Q. 여성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A.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 그리고 법적인 문제해결을 함께해주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말하기 대회라는 것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말하기 대회가 커지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하기 대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말하기 대회라고 하여, 성폭력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같이 아파하고, 격려, 지지해주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또, 가정폭력 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아동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이외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양성평등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Q.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사례가 있나요?
A. 참 많은 것 같다. 특히 피해자는 잇지만 가해자가 없는 경우가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몇 년 전, 대구의 모 사회복지 기관의 아동 성폭력 사건이 무죄로 입증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어린이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사회복지 기관에 있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해어린이의 말이 자꾸 바뀌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등으로 인해 기각되었다. 참, 안타까운 경우였다.

Q.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그 주변인들의 도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하지만, 그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A. 삼고초려. 부탁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족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쓴다.

Q. 여느 시민 단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운용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 많다.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잇는데 회원의 대부분이 남성들 보다 경제력이 약한 여성회원이라 어려움이 큰 것 같다. 하지만 성폭력 상담소, 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금이 조금 나오고 있다.

Q. 사회적으로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A. 김길태 사건, 조두순 사건 등이 있었을 때, 여러 누리꾼들의 반응과 주변의 반응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많이 나아진 것 같다. 하지만, 만약 나 자신이 그 상황에 닥쳤을 경우 대처하는 모습이 좀 소극적인 것 같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상황에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고,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속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Q. 극단적인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한 극단적인 여성주의란 여성 전체를 위한다기 보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의 특수 인권을 남용하고 사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A.극단적인 여성주의라는 말이 페미니즘을 말하는 것인가? 페미니즘이라면 당연히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괄호 안의 이야기와 극단적인 여성주의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하지만 괄호 속 여성의 모습에는 반대를 한다. 예전에 인터넷에 도서관에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또각거리는 소리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설전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어떤 여성이‘ 여성에게 하이힐을 신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경우는 잘못 된 것 같다. 당연히 도서관에서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도서관에서는 슬리퍼로 바꾸어 신는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일명 ‘꽃뱀’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남성과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 다음날 성폭행 했다고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여성이 여성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경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만약 상담 중 이런 느낌이 감지된다면 여성의 전화에서는 사건에서 빠진다.

Q.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개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성 중에서도 빈곤여성이라던가, 어느 한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가?
A.없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는 다 똑같이 무료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 교수인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 여성은 표면적으로는 돈이 많지만, 경제권을 남편이 가진 경우, 이 여성은 경제력은 약하기 때문이다.

Q. 미성년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한 제도나 지원방안이 있나요?
A. 청소년 보호법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Q. 남성 직원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A. 지금현재 남성 상근 직원은 없다. 예전에 1년 정도 남성 직원이 있었는데, 피해여성과 남성 직원이 상담을 한 경우가 없다. 피해 여성들이 남성에게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가해남성은 아닐지라도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진 않는다.
하지만 가해 남성과의 상담 또는 가해자 교육에서는 효과가 참 좋은 것 같다. 또한 남성 청소년들의 성교육에서는 같은 남성이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Q. 하루 평균 상담은 몇 건 정도 하시나요?
A. 하루평균 10~15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