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조사 이론
보험 계약의 특성 중 사행계약성을 중심으로 보험과 범죄와의 관계성을 논하라
탐정학
보험사고 조사 이론
보험 계약의 특성 중 사행계약성을 중심으로 보험과 범죄와의 관계성을 논하라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서론
보험이란 인류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무역활동과 상업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 및 발전하였다. 기존의 물물거래와 같은 단순 경제활동을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거래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전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요소가 생겨남에 따라 개인 및 공동체의 생명, 생활, 자산에 대한 보안과 보장이 필요하게 되면서 중요성 역시 더욱 커져나갔다. 보험에 대한 기본 정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금전적 대가, 또는 손실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 하는 것이라고 미국 리스크 관리 및 보험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과 관련된 상품이 발생하였고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보험부터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보험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의 특성을 이용해 인위적인 손실을 유도하여 그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얻으려는 범죄 역시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본론
보험의 기본적인 관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장을 기본으로 진행하게끔 되어있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일정대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장래에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겪게 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 또는 손실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과 생활, 생명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슷한 손실의 유형을 한데 모음으로써 개별위험을 손실집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실제 손실을 집단으로 대체하여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감소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는 첫 번째 특성과 이어져 손실의 집단화를 통한 손실의 분담이다. 세 번째는 리스크의 전가로서 능력이 취약한 개인의 손실을 재정적 능력이 큰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전가 받아 해결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손실만큼 보상하는 것이며 신체적 손상 또는 예술상품의 손상과 같이 손실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손실의 경우 가치를 미리 측정하여 약정보상금을 지급하는 특성이다. 다섯 번째로 대수의 법칙으로 동질의 위험에 대한 다수 보험계약자가 존재할 경우 표본과 사례의 증가로 인해 손실의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다섯가지의 특성 외에 보험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행성을 마지막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특성 중 실손보상의 원친과 개별위험의 손실집단으로 전환 역시 범죄에 악용되는 주요 요인중 하나이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행성에 중점을 둘 수 있다. 보험계약이 다른 경제사회에서 나타나는 거래 또는 계약과 다른 사행성 계약이라는 점이 범죄에 연관되는 가장 큰 특성이다. 기본적인 경제 거래 개념은 거래선상에 올라오는 동등한 가치의 현물, 행위, 현금 등을 교환하는 등가교환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행계약 즉, 특정한 현상이 발생될때마다 거래가 진행되는,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손실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현상 발생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손실 보상금액을 과하게 지불하는 반대급부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험의 사행성계약 특성에 따르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실 현상이 고의적인 손실이 아닌 비의도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손실 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이 보험 범죄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리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의 사행성계약 특성이 범죄의 기본원리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험범죄의 기본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의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원리상 받을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하면 제2조 1호에서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명시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손실 현상이 발생됨에 있어 피보험자의 개입이 없는 우연성과 신의성의 요건이 갖춰줘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범죄의 경우 이러한 우연성과 신의성을 조작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원칙상 수령할 수 없는 보상을 수령하여 보험회사와 계약한 다른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범죄의 특성은 경미한 행위라도 손실 현상에 대한 우연성과 신의성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반복된 보험범죄는 집단화된 다른 피보험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보험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켜 공적 부조 성격을 가지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보험범죄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반대로 경미한 행위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시장원리를 무너뜨려 사회적 기풍을 무너뜨릴 수 있고 보험범죄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인명피해를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보험범죄의 특성은 보험의 상품의 현대사회의 발전과 가치의 다양화로 인해 범죄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다. 단순히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친족살해, 폭행, 방화 등 다양한 범죄와 접점을 이루면서 그 심각성이 나날이 커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법을 비롯하여 복잡한 보험약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용하여 지능적인 범죄를 일으키거나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 담당자, 보상담당자 등의 보험종사자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가지고 범죄행위에 묵인하거나 공조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하지만 보험범죄에서 범죄를 입증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이유는 혐의 입증에 대한 곤란성이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혐의 입증의 곤란성은 말 그대로 보험범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보험금의 불법적인 수령 및 목적이 밝혀져야지만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이동수단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버스,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일상적인 사고로 여겨지며 경찰, 검찰과 같이 공적기관이 가지는 수사권을 가질수 없는 보험사의 경우 이를 회사 개인이 입증하고 단정할 수 없다. 설사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공식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해도,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관할 기관에서 관할 정보 일부만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어렵다. 오히려 정보 수집과정에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더라고 수집과정에 대한 위법행위와 정당성을 확인하여 이를 어길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
보험범죄에 대한 유형과 주요판결을 살펴보면 범죄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기 쉽다.
① 병원을 바꿔가며 허위 및 과다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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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cw.or.kr/home/cview.do?cid=2c34695fe7c0fd03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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