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조세행정-레저세 조사하기
1. 부산경마공원 올 매출 53% 껑충
2. 박삼옥 이사장 "'레포테인먼트' 경륜 자립기반 완성"
레저세는 경륜장(자전거 경기)․경정장(요트 경기) 또는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시․도가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의 경주(승자 투표권)․마권(승마 투표권)에 부과하는 조세(지방세)로써, 기존의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2001년 12월 29일 ‘레저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재정경제부, 조세개요(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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