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설치·운영
Ⅲ. 이용자 관리
Ⅳ. 서비스 제공 기준
Ⅴ. 종사자 관리
Ⅵ. 안전·위생관리
Ⅶ. 기록 및 문서 관리
Ⅷ. 이용료 및 회계 운영
Ⅸ. 기타 사항
부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노인의 신체·정신 기능 유지 및 가족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다.
제2조(운영 원칙)
①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② 안전·존엄·자율성 보장
③ 차별 금지 및 인권 보호
④ 전문성 기반의 개별화 서비스 제공
⑤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준수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센터의 종사자, 이용자 및 보호자, 위탁·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등 센터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된다.
Ⅱ. 설치·운영
제4조(설치 목적 및 사업 내용)
신규기관, 기존 기관 모두 활용가능합니다.
2026년 정기평가 대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양원, 방문요양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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