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제4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제5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6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제7조 (인력관리 규정)
제8조 (보수에 관한 사항)
제9조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 (고충처리 절차)
제1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
제13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제1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주간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에게 적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의 산정 원칙
방문요양센터의 이용정원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기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배치 현황,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및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이용정원의 운영 방식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재가급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정원을 고정 인원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 배치 가능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이용자 모집 대상
센터의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인정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이용자 모집 방법
⦁ 이용자 모집은 상담, 지역사회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실시한다.
⦁ 홍보 시 급여 종류, 서비스 내용, 이용 절차 및 비용 부담 사항을 명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안내한다.
⦁ 과장·허위 또는 오인 우려가 있는 홍보 행위는 금한다.
⑤ 이용 제한 및 조정
센터는 인력 수급,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이용자의 모집을 제한하거나 이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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