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Ⅲ.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분류
Ⅳ. 공직사회의 윤리 부재 현상 원인
Ⅴ. 공직자윤리의 필요성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Ⅶ.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Ⅷ. 공직분류 개편대안
1. 분류체계의 단순화
2. 직무등급으로 전환
1) 직무등급의 설계내용
2) 직무분석과 성과책임
3. 직무등급에 의한 인사관리
1) 신규채용
2) 시보임용과 교육
3) 결원보충
4) 직무대리의 활성화
5) 구조조정과 면직
6) 보수제도
7) 연금제도
4. 조직설계와 성과관리
1) 기관장의 조직설계권
2) 자율권과 통제범위의 조화
3) 연간보고서와 성과평가
Ⅸ. 21세기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1. 능력있는 공직자
2.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3. 책임지는 공직자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Ⅹ. 결론
참고문헌
더욱이 공직윤리와 관련된 현행 규정들은, 공직자윤리법의 청렴의무와 관련된 일부규정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범적․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선서문 및 공무원윤리헌장의 공무원의 신조는 물론 공무원의 신조 실천요강에서 조차 전반적으로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내용만을 표명하고 있을 뿐, 실제 상황에서 공무원이 취해야 할 윤리적 행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윤리가 공무원이 처해있는 갈등적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규범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이 필요하다. 행동강령은 공직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직윤리를 체현(體現)하기 위한 공직자의 행동지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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