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모기지론의 정의
Ⅱ모기지론의 운영방식.
Ⅲ. 모기지론 대출 조건
Ⅳ. 모기지론의 효과
Ⅵ. 모기지론의 부동산 효과
Ⅶ. 결론
서민들의 원활한 주택마련을 위하여 2004년 3월 25일부터 실행하고 있는 제로도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저리(현재 6.7%)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적은 금액 집값의 30%정고를 가지고 있으면 집값의 70%를 대출할 수 있고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가 싸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영어로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프랑스 말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프랑스말로 ‘mort’는 ‘죽음, 죽음의‘라는 뜻이 있고 ‘gage’는 ‘저당, 보증, 잡힘’이라는 뜻이 있다.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모기지론’은 죽음의 저당 대출인 셈이다. 외국에서는 30~40년 걸리는 장기 대출이어서 한 번 빌리면 평생 곧,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냉소적인 뜻을 담고 있다.
주택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자금 (모기지론:Mortgage Loan)을 빌리면 금융기관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를 긴 세월에 걸쳐 갚아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모기지론을 실시를 위해 2004년 3월 1일 대한주택금융공사를 설치하여 모기지론의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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