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법인소득 이중과세 관련 제도
가. 법인소득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나. 법인소득의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
(1) 일반법인간 배당
(2) 지주회사의 배당수입에 대한 과세
2. 주요국과 한국간 법인소득 이중과세 관련 제도의 비교
3 법인소득의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의 비교
4결론 및 시사점
위에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우리나라는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진보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순수지주회사가 도입 이후에야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도입이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한국기업의 경영투명성 결여를 제시했다.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방식이 유사하고, 특히 최근 세수 및 조세간편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엄격한 이중과세방지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제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의 제도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주회사의 배당수입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지분보유요건이 까다롭고, 조정해주는 수준도 낮고, 더 나아가 30대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계열사간 배당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중과세조정의 혜택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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