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 리 말
Ⅱ. 호주승계의 순위
1. 호주승계의 개시
2. 승계인의 순위
3. 승계인의 결격사유
Ⅲ.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
1. 혈족 상속의 순위
2. 배우자의 상속순위
3. 대습 상속
4. 국가 귀속
5. 상속인의 결격사유
Ⅳ. 결 어
※ 참고문헌
또한 개정 민법에서는 호주승계권의 포기 및 여성호주를 새롭게 인정하고 있으나,여자는 남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아내는 자식이 없을 때만 부차적으로 호주를 승계할 수 있다. 민법 984조에 따르면 호주를 승계할 수 있는 가족은 직계비속남자 (아들 또는 손자), 직계비속여자(결혼하지 않은 딸 또는 손녀), 처, 직계존속여자(어머니 또는 할머니) 등의 순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는 남녀불평등, 부부와 혼인 외 자녀, 이혼을 한 사람, 입양아들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 상속의 경우 상속할 사람의 선후의 차례를 상속순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속순위는 상속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상속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다.
우리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호주승계시 중요한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를 비교해보고 또한 혼인외의 자와 양자, 사실혼의 배우자의 지위에 대한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 등을 알아 보고자한다.
Ⅱ. 호주승계의 순위
1. 호주승계의 개시
호주승계는 호주승계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개시된다(민법제980조). 호주승계원인으로는 사후승계원인과 생전승계원인이 있는데, 전자의 예로는 사망, 인정사망, 실종선고가 있고, 후자의 예로는 국적상실,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호주된 양자의 파양(호적예규460호) 승계호주의 입양(호적예규460호) 등이다. 호주승계 장소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이다(민법제981조).
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3) 박정기외, 「가족법-친족상속법」, 삼영사, 2005.
4) 법원행정처, 「호적실무편람」, 서울인쇄정보산업조합, 2003.
5) 이강희, 「가족법」, 법원사, 2006.
*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조해 주십시오.
*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른, 논문 및 도서 자료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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