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주제 폐지 이전의 가족 변천
① 고려시대의 호적은 부모 양계의 친족관계와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아들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인 여성이 대표자가 됨으로 오늘날의 호주제와는 다름.
②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표방했음에도 호적은 동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거하는 자식, 친족, 노비, 고공 등도 입적,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들이 아닌 그 배우자인 아내가 대표자가 됨.
③ 일제 식민시기에는 일제의 통치수단의 하나로 1912년 호주제가 우리나라에 도입, 제사상속과 유산상속의 전통적인 조선의 관습과 결합되어 호주상속제도로 제도화됨. 일본이 도입한 호적은 현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호구(가구)의 기재가 아니며 가족의 본적이 호적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것은 가계를 함께 하는 주거단위가 아니라 남자 호주와의 관계에서 개인들의 신분관계 즉 가족 내의 신분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됨. 호적이 호구에서 가(家)로 바뀌면서 부자간의 호주상속이 가계(家系)계승 신분상속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현행법의 근간을 이룸.
3. 호주제의 현 상황
1974년부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거론되었으나, 일부만 개정됨.
90년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 대부분 축소
1999년, 2001년 UN 인권규약 감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
2001년,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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