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1) 적용의 개선은 근본적으로 정밀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
2)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
납부예외자들도 앞으로 소득보장 체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
(2) 연금재정의 건실화
1)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과중한 세대 간 재분배정도를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균형에 대한 개념과 재정방식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재량의 여지를 제거하며 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보험 수리적 재정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개선
기금을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수익성의 원칙과 방대한 규모로 적립 되는 기금을 국 민생활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위상을 갖추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김연명. 변혁기 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146호 : 7-21. 2000.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경제. 2008. 10. 23. 서욱진 기자
동아닷컴. 2008. 8. 7. 최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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