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담금으로서의 TV수신료와 그 법률유보여부에 대하여
2. TV수신료의 법적 성격 : 조세인가?
3. 법률유보의 대상: 본질성이론에 기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의 법률유보여부고찰
4.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선안 제안
5. 수신료징수 : 위탁징수의 비판
6. 結
참고문헌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사건판결의 핵심적 논점은 한국방송공사법제36조에서 수신료의 징수금액을 한국전력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 후에, 단지 거기에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이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TV수신료 자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순서대로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끝으로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확보를 위한 개선점과 수신료징수방식에 대한 지적도 덧붙이고자 한다.
2. TV수신료의 법적 성격 : 조세인가?
수신료는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아예 조세의 한 종류라는 주장은 수신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견해로 생각된다. 체납시 강제징수나 단전조치를 당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수신료징수방식에 기인한 것이지 수신료 자체의 본질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신료는 ‘일반 재정수입’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수행하는 텔레비전방송 등이라고 하는 ‘특정 목적의 경비조달’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조세로서는 부적합한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조세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면제조치가 없는 데 비해 수신료는 생활빈곤층,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납부 면제를 한다. 또한 세금 미납자는 탈세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수신료 미납자에게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체적 형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신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미납분 액수의 5/100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분이다(방송법 제 66조). 더구나 이런 가산금이 실제로 부과된 적은 별로 없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자동 소멸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인 바, 이것도 조세와 수신료가 구별되는 점이다. 그리고 수신료는 국가가 원할 경우 특수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NHK 수신료의 5%를 소비세로 징수하는데 이것은 수신료의 성격이 조세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세설은 과다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3. 법률유보의 대상: 본질성이론에 기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의 법률유보여부고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의 의미를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
김승수(2002),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방송학보》, 16권, 45-74
김태수(2006), 공영방송 수신료의 헌법적 의미, 《방송문화연구》, 제18권 2호. 225-248
박선영(2002), TV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공영방송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3권 1호, 394-435
이욱한(2004), 한국방송공사법 제 35조등 위헌소원판결에 관한 소고, 《사법행정》, 45권 4호, 12-21
전정환(2004),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문제,《법학연구》, 17집,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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