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I. 요 건
1. 청구인 적격
2. 청구의 대상
3. 청구 기간
4. 청구의 절차
III. 심 리
1. 성 격
2. 주 체
3. 방 식
4. 절 차
5. 종 료
IV. 심결의 효과
1. 효 과
2. 불 복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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