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사전치(審査前置)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절사정의 불복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될 것
2.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있을 것
IV. 제도 내용
1. 주 체
2. 객 체
3. 재심사 절차
4. 심사전치 종결 후 절차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 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再度의 考案’과 유사한 취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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