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재산 불평등의 실태
3. 별산제
4. 부부재산계약제
5. 부부공동재산제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간 분쟁을 피하
기 위해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법규정을 둠
우리 민법은 법정재산제로 부부별산제를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당사자의 합의로 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부부재산계약제도를 규정함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 민법 829조 ~ 833조에서 규정
829조 :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830조 :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831 조 : 특유재산의 관리 등
832조 :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833조 : 생활비용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재산분할 :민법 839조의 2, 제843조에서 규정
839조 : 협의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843조 :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준용
2. 부부재산 불평등의 실태
부동산에 대한 명의 비중
남편 66.3%,
아내26.4%
부부 공동명의는 6.7%순
결혼 연차가 낮은 부부들이 주 대상이 되는 전세의 경우는 더 심각
ㅡ> 전세의 경우 아내가 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는 14.9%에 불과했으며 80.5%가 남성 명의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남편의 재산 장악력이 높아진다는 속설을 확인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의 경우는 비교적 여성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그나마도 남편 55.6%, 아내 40%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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