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08년 보육사업 예산 살펴보기
Ⅲ.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 두자녀이상 보육료
3. 만5세아 무상보육료
4. 시간연장 보육료
5. 보육료지원절차
Ⅳ.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기
1. 학부모․보육시설 종사자․보육시설 시설장의 인터뷰
2. 보육관련 현장 이야기
Ⅴ. 보육사업 관련 이슈 살펴보기
1. 보육 바우처
2. 서울시 어린이집
Ⅵ.결론
Ⅱ. 2008년 보육사업 예산 살펴보기
▶ 2008년 보육사업 예산
Ⅲ.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가. 지원 대상 (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자의 동반자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1종급여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만을 2층으로 본다.
※ 2종 수급권자 가구는 일반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산정
2) 기타 저소득층 아동
「20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 인
5 인
6 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3층
178만원 이하
199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4층
250만원 이하
278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22만원 이하
5층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가구원의 범위 :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종일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0세
372,000
372,000
558,000
만1세
327,000
327,000
490,500
만2세
270,000
270,000
405,000
만3세
185,000
185,000
277,500
만4세
167,000
167,000
250,5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0세
372,000
372,000
558,000
만1세
327,000
327,000
490,500
만2세
270,000
270,000
405,000
만3세
185,000
185,000
277,500
만4세
167,000
167,000
250,5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80%
만0세
297,600
297,600
446,400
만1세
261,600
261,600
392,400
만2세
216,000
216,000
324,000
만3세
148,000
148,000
222,000
만4세
133,600
133,600
200,4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60%
만0세
223,200
223,200
334,800
만1세
196,200
196,200
294,300
만2세
162,000
162,000
243,000
만3세
111,000
111,000
166,500
만4세
100,200
100,200
150,30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30%
만0세
111,600
111,600
167,400
만1세
98,100
98,100
147,100
만2세
81,000
81,000
121,500
만3세
55,500
55,500
83,200
만4세
50,100
50,100
75,100
※ 백원단위 미만 절삭
2. 두자녀이상 보육료
가.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정저소득층(1층) 및 2층 차등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홍인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http://lottecard.miz.co.kr/board/cyberjubu/view.htm?tablename=GCA_004&number=115&PAGE=&sel=&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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