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2 조사지역과 선정이유
Ⅱ 본 론
1 현 황
2 추진 단계별 근거법
3 개발근거계획
Ⅲ 결 론
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지역개발 사례를 연구하고 그 개발계획의 내용을 파악하며 그와 관련된 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2. 조사지역과 선정이유
본 조의 대상지역은 광교지구로 선정이유는 수도권 택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신주거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향후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어떠한 개발 계획을 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Ⅱ.본 론
1. 현 황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위 치
· 수원시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
면 적
· 11,282,521㎡(약341만평)수원시88%,용인시12%
수용인구 및 세대
· 인구:77,500인(68.7인/㏊)
· 세대수:31,000세대(가구당2.5인 적용)
시 행 자
·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지방공사
사업기간
· 2004.06∼2011.12
2) 추진현황
2003.11.07
· 202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
2004.06.30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05.12.30
· 개발계획 승인
2006.03.28
· 보상계획 공고
2007.03.30
· 실시계획 승인 신청
2007.06.25
· 실시계획 승인
2008.09
· 아파트 분양(예정)
2011.11
· 사업준공(예정),입주
2. 추진 단계별 근거법
1) 202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수원시는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변경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해진다. 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22조 1항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와 제22조 2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주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다.
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광교시도시는 2003년 12월 29일 수원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 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실행된다. 제3조 1항의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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