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인
제2장 사단과 조합
제3장 권리능력없는 사단 및 재단
Ⅱ. 법인의 설립
제1장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제2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제3장 재단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제1장 법인의 권리능력
제2장 법인의 행위능력
제3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5조)
Ⅳ. 법인의 기관
제1장 이사
제2장 감사
제3장 총회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해산
Ⅶ. 기타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意思決定機關)으로서 사원총회(社員總會),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理事),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제389·390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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