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장등록요건의 창작성 강화
1. 창작용이성의 판단 기준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
1) 공지(公知)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2) 주지(周知)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3) 공지(公知) 의장
3. 용이창작의 유형
1) 치환 의장
2) 짜집기 의장
3) 배치의 변경에 의한 의장
4) 구성비율의 변경 또는 연속된 단위수의 증감에 의한 의장
5) 「거의 그대로」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 의장
6) 상(商)관행상의 전용(轉用)에 의한 의장
Ⅲ.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Ⅳ. 화상디자인의 의장출원
1. 도면의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3. ꡐ의장의 설명ꡑ란 및 ꡐ의장창작내용의 요점ꡑ란의 기재 요령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의장의 설명
3)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4.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5.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Ⅴ. 의장출원서 작성요령
1. 출원서 작성요령
1) 출원서의 선택
2) 부분의장 여부란 신설
3)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기재
2. 도면 작성요령
1) 부분의장을 도면으로 출원하는 경우
2) 부분의장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
3) 부분의장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
3.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4. ꡒ의장의 설명ꡓ란 기재요령
참고문헌
의장을 보호객체로 하고 있는 의장제도는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의장제도는 물품의 상품가치를 높혀 당해 물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발명·고안을 보호객체로 하는 특허·실용신안제도는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실용신안제도는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한다.
의장은 물품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발명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의장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을 떠나 의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단독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말한다. 그러나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반드시 물품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며 물의 발명도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 실용신안법상의 물품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정한 형태성을 가지는 물이 면 족하며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물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의장은 물품의 외부적 형태로서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의장의 동일성 관념 외에 유사
김원준 - 특허법, 박영사, 2001
박일환 -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수웅 -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특허청 - 지식경영을 위한 특허관리 가이드 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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